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주의할점),필요서류,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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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주의할점),필요서류,확정일자

 

 

 

 

부동산 시세가 내릴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요.

 

아파트나 원룸, 오피스텔 일반 주택에 이르기까지 거주비용에 드는 포지션이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세들어서 사는 가구가 참 많은데요.

 

결혼이 늦어지거나 골드미스 미스터가 많아지면서 혼자 거주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그래서 부동산 전세계약할때 유의사항 또는 주의할점은 무엇이고 필요서류 및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세금을 떼일수도 있기 때문에 월세에 비해 거주비 부담은 덜하지만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독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주의할점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점은 거래를 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실제 주인, 즉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명의가 해당 부동산(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할 당시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준비를 해서 대사를

 

시켜주지만.. 본인이 등기부를 직접 열람하여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계약을 하기전에 먼저 임차를 할 주택을 찾아가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세히 못보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에 미리 다시한번 재차 방문할 것을 요구하고 임차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한 뒤 날을 잡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유의사항

 

부동산을 자기 눈으로 직접 꼼꼼하게 확인 한 후 마음에 든다면 등기부를 조회 및 열람하여

 

명의가 확인이 되었다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가압류, 담보(근저당)가 잡힌 내용이라든지,

 

가등기, 가처분 또는 관련된 채권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해당 부동산의 70%를 넘는 담보갈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합니다.

 

나중에 못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룸 전세계약 주의사항

 

그리고 전 임차인과의 퇴거일과 입주일 그리고 해당 거주할 곳의 공과금(관리비 포함)

 

완납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해주는 사항이라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유의사항

 

그리고 전세보증금 잔금처리와 확정일자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잔금일 지급이전에 집을 확인하였을때 하자가 있거나 계약사항과 다르다면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는 빠른 시일 안에 동사무소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쁘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혹시나 해당 부동산에 일이 생기게 되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확보

 

그리고 전세계약시 임차인의 필요서류는 딱히 없는데..

 

신분증, 도장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도장도 반드시 인감도장을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주의할점),필요서류,확정일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